언론보도중앙일보보도 기사산재2025. 09. 30

[중앙일보] 법무법인 마중 / 사흘연속 회식 후 급성알코올중독 사망…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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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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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 회사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지불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만 100만원이라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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