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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6. 03. 25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산재 입증책임 전환,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박상현 변호사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박상현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박상현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가 마주하 는 가장 거대한 벽은 '증명책임'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업무와 재 해(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과 위험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의 본래 취 지인 '사회보장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상 '권리발생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일반 원 칙을 산재 현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노동자는 사업장 의 유해물질 노출 농도, 기계의 결함 여부,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 관한 데 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모든 증거는 사업주가 독점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현대 의학으로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 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자 개인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역학조사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자신의 질병 이 업무 때문임을 '확신'에 가깝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구제 거부와 다름없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개별 자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입증책임 은 노동자에게 '무과실'을 넘어서는 '과학적 탐정'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결국,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 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속출한다면, 이는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사유화'로 회귀하는 꼴이다.

​판례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나,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 ‘추단’의 문턱은 여 전히 높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특정한 유해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질병이 발생했다면, 일단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그것이 업무 외적 요인(유전, 개인적 생활 습관 등)에 의한 것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가 반증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불분명 할 때는 ‘노동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실무 전반에 확립되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산업 현장의 위험은 더욱 은폐되고 정교해진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장하고 감정노 동과 과로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일상이 된 오늘날, ”네 병의 원인을 직접 밝혀오라“는 법의 요구는 비정하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단순히 기술적인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다. 대법원은 ‘입증책임의 법리’라는 견고한 성을 나 와, 증거가 없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입증책임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산재 보험을 이름 그대로의 ‘사회보험’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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