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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신문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매일신문]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노조 변호인 "법원 결정,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 안 돼"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이 사측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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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이 사측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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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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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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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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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 측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천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천명보다 더 적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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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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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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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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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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