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1. 08. 02

조선소 정비원 반월상연골판 파열 /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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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1. 08. 0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조선소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재해경위 : 조선소에서 전장케이블 배치 업무를 하며 허리 및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던 중, 로프가 파단되며 재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재해자분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셨으나, 불승인을 받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 재해자의 질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심사 결과를 바로잡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일부승소  

1. 의뢰인 상황​

​ 재해자께서는 40대의 나이로 약 23년간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서 그동안 용접, A/S 관리 등의 업무를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전장배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는데요. 전장 케이블을 배선하는 업무는 허리를 숙이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기는 자세로 해야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 그런데 사고 당일, 배선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면서 재해자분의 안전모를 충격했고, 이 사고 후 여러 부위에 통증과 저림을 느끼신 재해자께서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는데요.   이에 재해자께서 직접 산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 위와 같은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단의 부당한 판정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던 재해자께서는 산재 특화 마중을 알게 되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소송 ​ 마중은 공단에서 내린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산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승인 이의제기 방법에는 심사청구도 있지만, 공단의 불합리한 처분을 전면 반박하기 위해서는 산재소송이 더 적절한 방법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공단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신경을 기울인 부분은 의뢰인께서 진단받으신 상병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신청 당시, 세 명의 자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물었고 그 중 정형외과 자문의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신경외과 자문의만이 추간판탈출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았는데,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신경외과 자문의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상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으며, 전체 상병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일부라도 승인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이러한 마중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 산재소송은 여타 소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하고, 재해자의 업무와 해당 상병의 인과관계를 심도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전문의만의 소견을 수용하여 재해자의 상병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 소송이 끝난 이후, 의뢰인께서는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조선소의 동료 분들께 법무법인 마중을 많이 소개시켜주시겠다며 연락이 오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먼 곳에서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던 의뢰인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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