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08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산재손해배상 소송 2심까지 승소, 8200만원 배상 판결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사현장 지붕에서 마감재를 설치하는 작업 중에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사측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8천2백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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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08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사현장 지붕에서 마감재를 설치하는 작업 중에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사측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8천2백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공사 현장 지붕에서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공 작업 중에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사측에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위로금 및 형사합의에 대한 제안조차 오지 않았기에, 유족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손해배상 책임 주장 망인은 목공으로, 사고 당시 지붕의 처마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셨기에 사업주 측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경우 발판의 폭이 16cm 밖에 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판이 매우 좁기 때문에 망인이 작업을 하며 몸의 중심을 잃기 쉬웠을 것이고, 안전대나 추락방호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재해가 발생했기에 사업주 측에서 위 규칙을 위반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형사사건 인용 안전조치 미이행 입증 이에 사측은 작업시 필요한 설치물은 망인이 모두 직접 설치한 것이기에 망인의 과실 또한 있다고 답변했으나, 마중은 이에 대한 입증 자료도 없을뿐더러 현장의 안정성 점검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측에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사실을 제시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공고히 했습니다. 사업장 안전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였음에 주목한 것입니다.   3) 1심 승소 후 상대방 항소 대응 법원은 1심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총 8천만원 이상의 손배해상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사측이 이에 항소하며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측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이 사건과 소송으로 인해 유족이 우울증까지 진단받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이후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던 유족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회사로부터 8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추락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도 모자라 항소심까지 진행하며 긴 시간 심적으로 고통받아오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산재손해배상 소송 2심까지 승소, 8200만원 배상 판결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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