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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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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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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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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건설현장에서 판넬을 잘못밟아 추락한 건설노동자 A씨, 사업자를 낸 오야지였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유족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이전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하므로 승소나 다름없는 그런 판결이죠.
2020.01.20

근로자성 (가족, 동거 친족, 직계 가족) / 절단사고 재해 / 요양 결정 승인
재해자는 아버지 회사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궂은 일도 마다않고 일하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이라 산재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2020.01.20

근로자성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지입차주 교통사고 /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의 문제로 불승인 처분되었으나 소송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020.01.21

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