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유통업체 지입차주, 운전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 재해경위 :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의 문제로 불승인 처분
▶ 결과 : 승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1. 사고 경위 : 지입차량,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
의뢰인께서는 글로벌 유통업체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운전기사였습니다.
주로 부품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제3뇌 신경마비,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2. 공단의 입장 :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지입차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불승인
공단은 재해자가
①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②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점,
③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배송업무를 마치면 사업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퇴근한다는 점 등을 불승인 사유로 들었습니다.
⑤ 특히, 재해자가 매일 작성하는 운행일지상 운송거리를 토대로 회사가 운송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운송료를 재해자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같은 사실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사건 쟁점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이 사건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제5조 제2호)
- 직업의 종류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성)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참고) 근로자성에 대한 마중의 자세한 포스팅 :
근로자성을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라 정리해보면
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 됩니다.
재해자께서는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 매일 아침 성실하게 같은 시간 출근하였고,
- 담당자로부터 그날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업무 중에는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유니폼을 입었고,
-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회사에서 지정해준 스케줄이나 배송량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마중 노하우, 사건 해결 포인트**
마중은재해자가 유통기업과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4. 마중의 주장 : 재해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해자의 진술, 입증자료 수집와 판례를 통해
마중의 담당변호사는 다음 논리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운송 거부나 경로를 변경할 수 없었음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음을 주장
②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받아 작성,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매일 비슷한 시간 출퇴근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함을 주장
③ 배송거리와 배송량이 달랐음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았고,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을 주장
④ 배송 업무시 회사 유니폼을 착용함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됨을 주장
⑤ 회사의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았으며, 휴무일에는 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가 대체 근무함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음을 주장
▶ 다음과 같은 논리 구성 결과, 재해자와 사용자간 종속적인 성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처분 사유에 대하여,
- 재해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배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 운송 거부나 경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해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입차주 운전자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마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