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 / 산재 인정 및 승소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건설현장 관리자

▶ 재해경위 :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 결과 : 승소(산재로 인정)

사고 경위 : 회식 후 귀가 중 교통 사망사고

망인은 건설사 현장관리직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은 회사 주관 회식에 참석하였고,

2차까지 자리를 지키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망인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차량 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 경위 : 유족급여 신청하였으나 공단, 지급거부

근로복지공단 :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공단은 망인의 사고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1) 2차 모임에 최종적으로는 망인과 사업주의 대리인 A 씨만이 남았고,

2) 그 비용을 A 씨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가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점 등으로 보아,

3) 사업운영이나 노무관리에 필요한 모임이라기보다 사적인 유흥행위를 위한 모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유족께서는 억울하셨습니다.

강제성이 기반되는 회식이지만 술이 취해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유흥 행위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족께서는 마중에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산재 특화 마중은 가장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중만의 해결과정: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마중은 망인의 사고와 업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동료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그동안의 회식 모임 패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 마중 노하우, 사건 해결 포인트**

1. 노무관리상 필요한 모임이었음을 주장

- 회식은 매달 주최되었고, 전직원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 통상적으로 회식은 저녁식사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 비용 역시 회사에서 줄곧 지원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마중은, 위 사건 회식이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망인에게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모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주장

- 망인이 주량을 크게 웃돌 만큼 술을 마셨지만 대부분 A 씨의 권유에 따라 마셨습니다.

- 마중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다수의 주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망인이 회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 망인의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식 장소가 이동되었더라도 회식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과음이 독단적인 음주가 아니었음을 받아들여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중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한 결과,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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