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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

어선원재해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선원재해

선원재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어선이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된 재해를 의미합니다. 선원재해가 일어난 경우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선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어선의 복구를 촉진해 선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선원재해 신청 및 보상 청구 과정

선원재해는 직종의 특수성을 가진 재해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처리 과정과 다소 상이합니다.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내리는 기관부터 달라지기에 보편적인 산업재해를 떠올리시며 근로복지공단으로 간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즉 선원재해 신청 및 보상 청구 과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수협중앙회에 해당 보상에 대한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및 접수

② 사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조사

③ 선원재해 승인 및 보상(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2. 선원재해 주요 유형

선원재해 역시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원의 직업적 특성상 유독 자주 발병하는 경향을 보이는 질환들도 있어, 이를 직업병이라고 통칭합니다.

정리하자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선원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사고

승선 중 또는 정박 과정 등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고

소음성난청

작업 환경의 특성상 극심한 소음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

근골격계질환

선원으로 수행하는 반복 작업이 신체에 부담을 일으켜 뼈, 근육에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

뇌심혈관질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뇌·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재해 유형과 재해자의 상황에 따라 입증해야하는 요소들은 각각 달라집니다.

기본에 충실하듯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입증 준비야말로 지금 선원재해 승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3. 선원재해 보상 종류

선원재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시 상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상)는 총 8가지입니다. 산재 보상은 재해자에게 주어지는 타당한 권리인만큼 정확한 방법으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

  • 일시보상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행방불명급여

  • 소지품 유실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만큼 선원재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보상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차이를 알고 제도를 활용해 최대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4. 선원재해 일반산재와의 차이점

선원재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반산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마중이 정리했습니다.

선원재해

재해 유형

일반산재

선원법

기본 적용법

근로기준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보상 적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승선 중 직무 외 재해도 가능

적용 범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재해

비업무적 재해 일부 보상 가능

(ex. 행방불명 및 소지품 유실 등)

보상 범위

위와 동일

수협중앙회

심사 주체

근로복지공단

진행 과정의 큰 틀은 비슷해보이더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기에 아무나 다룰 수 없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선원재해 왜 특별할까?

선원재해가 다른 산업재해와 이렇게 상이함을 보이는데엔 선원재해의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 선원재해 특수성 : 바다를 근무 환경으로 삼아 한번 승선하면 업무를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넓은 보상 범위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현재 선원재해 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광범위한 보상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시가 바로 1) 승선 중 직무 외 재해도 적용 2) 비업무적 재해 일부 보상 가능 규정입니다.

6. 선원재해 구체적 특이사항

⚖️ 승무 중 직무 외 : 주로 선박에서 생활할 뿐더러 잠시 하선하더라도 선원들의 생활은 선박 중심으로 행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항해 중이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승선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경유지 체류기간 및 승하선 시 수반되는 여행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상액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행방불명급여

재해가 일어난 선박 내 어선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1개월 + 승선평균임금 3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행방불명기간은 재해 발생일 > 그 외 원인 시 행방불명일 > 알 수 없다면 최후 통신일 > 그마저도 모른다면 출항한 다음날로 계산하며, 만약 생존이 확인될 시 행방불명급여는 수협중앙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인 선원이 재해로 인해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 분의 범위에서 분실한 소지품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원재해,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수 분야로 경험이 없다면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수행 경험만이 올바른 조력을 가능하게 하기에 마중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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