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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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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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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지입차주 교통사고 /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경색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의 문제로 불승인 처분되었으나 소송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020.01.21

가족기업 사망사고 / 근로자성 / 유족연금 월 300만원 이상
기계 관리를 하던 망인은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압궤 손상으로 현장 즉사(사망)하였으나 가족기업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산재 승인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1.21

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2020.12.02

근로자성 / 산재 불승인 취소 / 아버지 회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장비납품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장비에 깔려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는점과 사업주와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01.20

크레인추락사고 /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등급 신청 / 산재 미가입 1인 사업장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