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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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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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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경색 후유장해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장해등급 9급→7급 상향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직업 :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재해경위 : 근무 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이 발병하고 좌측 편마비 등 신경계 기능장해 발생 특이사항 : 행정기관은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단했으나 재해자의 피해에 정당한 결과가 아니어서 상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음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2026.05.04

공단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오히려 등급 상향(7급 → 6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인쇄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손목부 절단 재해경위 재단기를 이용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시 정확한 운동 범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7급에서 9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 6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05.17

한쪽 팔 절단사고 후 CRPS 장해 / 행정소송 승소, 장해 2등급 상향 / 손해배상 1억5천만원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오른쪽 팔 절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 재해경위 반죽기 주변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절단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장해 2등급 상향 조정 / 손해배상소송 승소, 약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09.05

산재 / 교통 게시물임
산재 / 교통 게시물 테스트임11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