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근무 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이 발병하고 좌측 편마비 등 신경계 기능장해 발생 |
| 특이사항 | 행정기관은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단했으나 재해자의 피해에 정당한 결과가 아니어서 상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음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의뢰인은 50대 초반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측 팔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대뇌동맥의 이상으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좌측 상지의 근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좌측 하지 역시 부분적인 보행만 가능한 수준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재해자의 장해 정도를 9급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실제 장애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의 제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막막한 상황에 마중이 함께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중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실제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서류 중심 판단만으로는 의뢰인의 장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신체감정 마중은 신체감정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의료진의 객관적 판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는 뇌내 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기질적 병변과 기능장해가 존재하며, 상지와 하지 모두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가 손상된 정도가 아니라,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장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결과였습니다. 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의 한계 지적 마중은 장해평가 방식 자체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가 사용되지만, 이 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뇌병변 환자의 장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마비 증상이라도 손상의 원인이 척수 손상인지, 말초신경 손상인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가표상의 수치만으로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체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장애 상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강력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