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전기 설비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대퇴골전자간골절 |
| 재해경위 |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낙상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
| 결과 | 재요양신청 승인, 장해 14급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경아 노무사 |
판결문

50대 전기설비사였던 재해자께서는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낙상사고를 겪고 대퇴골전자간골절되셨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승인 후 치료를 받아오셨으나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요양신청 승인되었고 장해 14급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받으셨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1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장해등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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