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직업 | 택시 정비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소음성 난청 |
| 재해경위 | 재해자께서는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약 11년 근무 중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셨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의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낮은 측정으로 인해 부지급 처분이 되었습니다. |
| 결과 |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성현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의 택시 정비사로, 약 1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시며, 일과 삶의 대부분을 정비소 내 소음 환경 속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력에 이상을 느낀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양측 난청 진단을 받게 되셨고, 이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특진을 의뢰하였고, 특진 결과 “종합적으로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 없으며,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결국 공단은 의뢰인의 난청이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쳤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음 노출 기준(85dB)에 도달하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단은 정비소 소음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노출(11년 이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실제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소음 측정 수치가 당초보다 상향된 79.1dB로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참여 기회를 아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성이었습니다. 공단이 스스로 측정한 수치를 불리하게 조정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마중은 이 지점을 핵심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dB 수치만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환경·노출 기간·절차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들을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참고 기준일 뿐, 해당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산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승소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을 승인받게 되었고, 마침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판결은 소음성난청 산재 심사에서 공단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유지해온 ‘85dB 미만은 무조건 불승인’이라는 경직된 기준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의뢰인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측정값을 조정한 점은, 공단이 재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절차적 공정성마저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처럼 ‘기준 수치’에만 집착한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함으로써 재해자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