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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7. 22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중 사망/돌연사/과로사 산재 인정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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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상담내용

의뢰인은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의뢰인을 홀어머니가 애틋하게 보살피며 키웠기때문에 둘은 각별한 사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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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업무를 보던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따님(의뢰인)께서 받은 충격과 슬픔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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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대표님과 상담을 하실때마다 슬프게 우셨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초기 상담부터 어머니를 향한 따님의 슬픔에 공감했고, 혼자 남겨진 따님(의뢰인)의 상황에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진행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각 단계의 사건 담당자들에게 매번 당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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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중의 담당자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0여 년간 농산물을 크기대로 분리하여 망에 담는 일을 해왔습니다.

재해가있던 날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재해자의 딸인 의뢰인과 오후 7시 반 정도에 ‘엄마 8시 조금 넘어 퇴근할테니 저녁먹자’라고 통화를 한 후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작업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첫번째, 평소 건강했던 망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두번째, 일한만큼 급여를 받았던 재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였습니다.

 

ㄱ.재해자의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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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했습니다.

월 1회 정도 휴무하고 이외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전 12주동안에는 업무가 많아 불과 3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업무량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주는 대로 모두 소화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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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재해당일 근무는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작업장소에서 오후 8시까지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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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자는 주로 버스로 출퇴근 하였는데,

버스기록으로 보면 재해일 직전 12주 평균 주당 76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감안하면 약 2배의 근무를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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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자의 업무량은 재해자가 사무실에서 수령했던

야채망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주동안 1일 평균 590개의 망에 농산물을 담는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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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그렇다면,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사업주는 유족에게 망인이 일한만큼(한 망당) 보수를 수령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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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는 농수산 시장 내 oo상회의 소속되어있고, 일한 내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② 회사에서 지급되는 망의 종류에 맞게 판매를 준비하는 일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농산물과 망까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사업주가 제공하였고 재해자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물품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④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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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를 조사 할 수록 마중의 주장은 뚜렷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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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시간, 집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했던 망인의 전속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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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망인의 작업내용과 교통카드내역 그리고 cctv 복구화면 등을 조사하여 1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로 만들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망인이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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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질판위(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홀로 딸을 키워야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에 먹고살기 위해 과중한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던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업무상 재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주장대로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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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의 의의

처음 사건이 일어난 후 의뢰인께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부검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인미상이라는 검안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을 평생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검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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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표변호사님은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읍소하였고 결국 영장신청을 받아 부검 영장을 받고 사건진행방향이 원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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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겁니다. 되셔야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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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사건 진행 기록을 들여다보면 대표님이 사건을 진행하며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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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 많이 하셨던 말은

'되게 해드릴 것 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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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간절한마음으로 의뢰인께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사건이 결국 승인을 받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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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산재인정으로 의뢰인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벗어버리시고 힘내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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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을 받은 후, 의뢰인분께서는 마중에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믿어주신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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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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