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13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업무상 질병 인정 /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양계업체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과도한 업무 부담과 대표 및 대표 가족에 의한 인격 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유족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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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13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양계업체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과도한 업무 부담과 대표 및 대표 가족에 의한 인격 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유족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가족회사였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대표와 대표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을 겪었고, 대표는 기물을 손괴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망인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망인은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리, 거래처 관리, 물품 출하 관리, 회계 관리 업무 등 사내 전반 업무를 모두 전담하여 처리하며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꾸준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이 수차례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외면하거나 대표와의 채무 관계를 내세운 협박을 행사했습니다. 망인은 의지대로 퇴사도 할 수 없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상적 인식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재해 사실 분석 및 정리 재해의 원인인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중은 망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와 휴일에도 대표 가족이 전화를 걸어 업무관련 통화를 하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폭언을 일삼은 사실, 망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살아나가고 싶지 않다’, ‘심장이 뛴다’, ‘수면제 필요하다’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물리적 폭력 사실과 관련된 형사사건 관련 자료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회사측은 망인이 대표와의 개인적 채무 변제 문제로 고통받다가 사망했다며 사실관계를 부정하였고, 마중은 대표와의 채무 관계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대화내역 등을 통해 개인적 문제를 회사의 업무와 결부시켜 망인을 옥죄고 압박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회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통해 채무관계를 악용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 망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입증 또한 재해 전날까지 회사 이사가 망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전화하여 망인을 탓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던 사실 또한 언급하며 자살 직전 망인의 심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재해자가 숙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만성과로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업무량을 처리하며 육체적·정신적 부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가족회사였던 사업장에서 공공연하게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망인이 수시로 주변인들에게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질판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업무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업무량과 재해와 근접한 시기 제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 인식능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황이 고려된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의 죽음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던 사측의 태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에게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

4. 처분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비인격적 조직문화와 만성과로 수준의 업무량에 시달리던 재해자의 자살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망인의 죽음이 객관적인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 받았다면 사측에도 손해배상 등 직접적인 책임을 강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업무상 질병 인정 / 산재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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