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재해자의 아들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망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셨는데 재해당일 출근 중에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차를 세웠지만, 그대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근경색 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가 명절기간이 겹쳐 업무가 특히 힘드셨다는 점과 아파트 내에는 휴게시설이 없어 동료분들도 힘들어하시는 점 등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였고, 망인께서 몇 년전 심정지로 쓰러진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과로사산재신청을 법률사무소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무형태 - 온전한 휴식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재해자는 경비업체 소속으로 A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아파트는 대단지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근무를 하고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는 맞교대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해서 주,야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5시간의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간 취침시간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근무장소에서 간이 침대를 이용해 잠깐 수면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에 퇴근해서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곧바로 조치해야해서 휴식을 온전하기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2) 단기적 과로
재해일 1주전은 설날 연휴였습니다. 이 기간에 아파트 경비실은 엄청난 양의 택배가 들어왔는데
택배 물품관리와 관련 재활용 쓰레기가 2-3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야배송이 성행하여 새벽에도 아파트에 택배들이 배송되었는데 설날에 고향에 내려간 집의 물품이 경비실에 보관되어 업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해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망인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만성적 과로
망인은 근로계약서상 기록된 시간대로 계산하면 1주일에 52.5시간을 근로했고, 심야 시간 할증으로 계산하면 54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장소에서 식사하는 시간 이외에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했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 및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작업을 계속 해야했기에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61시간 42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의 사실은 아파트 택배 접수대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밤 10시30분 이후에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간 날이 12주간 이내에 15일 이상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의견서와 함께 제출 되었습니다.
(4)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재해일 10일전에 근무지역의 적설량은 한파특보,대설특보 등을 보였습니다. 하루종일 쓸고 쓸어야하는 제설작업으로 과로가 누적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에 야외근무를 했을시 뇌 심혈관계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였습니다.
(5)건강상태
재해자는 과거 협심증 진단 아래 입원 치료한 적이 있었고약물치료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아팠던 이후에 오히려 병원치료를 잘 받으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는 주위의 진술 또한 확보했습니다.
결국,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재해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재해자의 만성적 과중 업무와 재해 직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그리고 기후적 요인으로 발생 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임을 마중은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6)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번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이명광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 마중에 사건을 의뢰주실 경우 모든 질판위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담당하시는 사건 하나하나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쏟으시는 이명광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질판위에서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드렸고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실태 또한 여실히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로사에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누적된과로와 스트레스를 과로사의 원인으로 드러내는 일은 전문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이 주장했던 (2)만성적 과로의 '업무시간'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실질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반영하는 과정자체에 법적인 판단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해자의 3달간의 업무기록을 확인했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주장해야할 것인가 에 대한 고도의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산재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확한 접근과 자료수집, 이번 사건 또한 산재특화 마중의 진심과 실력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승인이 끝난 후 의뢰인분께서는 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