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8. 21

배관공 급성심근경색사망/사업주의방해/과로사산재승인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8.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D지방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신던 분이었습니다.

현장 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업무와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재해당일이었던 일요일(휴일)에 동료들과 낚시에 갔다가 몸이 안좋아 돌아와 누워있겠다고 한 후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하신채로 발견 되었습니다.

 

부검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해자의 아내분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 분은 절망적이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고인의 업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끝나는 것으로 사무실 출퇴근기록(안면인식 기록)에 찍혔는데 기록상으로는 업무시간과 재해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 과로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의견등을 노무사사무실을 통해 들으셨고 마중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망인의 근로시간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7:00~18:00 였습니다.

2)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의 직종은 배관공이었고 팀장으로 20명 전 후의 인력을 총책임, 관리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신축공사현장은 공사규모가 매우 컸는데 공사일정(공기)관리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이 육지에서 먼 지방에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인력충원이 쉽지 않아 평소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3)재해자의 재해 전 근무 상황

출퇴근 인식기 상 재해 전 12주동안의 한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0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이 확인 한 현장소장의 증언내용은 달랐습니다.  매주 1일, 퇴근 후에 업무회의를 진행했기때문에 평균업무시간은 56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재해 전 12주동안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재해자의 재해 전 상황은 위 두가지를 다 만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재해자의 과로여부

 

재해자의 재해 발생일 기준 최근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40분으로 6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고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환경 (책임과 부담이 높은 업무)에서 근무하여 심근경색이 발현 또는 급속 악화되어 사망한 것 으로 마중은 주장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은 재해자의견서와 70페이지가 넘는 추가입증자료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진행에있어 가장 큰 위기는 사업주측의 방해였습니다. 공사를 진행, 준공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던 사업주측은 비협조를 넘어 과로사산재신청에 훼방을 놓으려했습니다.

 

근무시간 등에대한 증언을 도와주기로했던 현장소장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회사측은 평소 고인이 가지고있던 경미한 고혈압등의 기존질병을 재해의 원인으로 몰고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질병판정위원회는 마중의 수석변호사이신 이명광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번사건이 과로로 인한 재해였음을 적극 주장해주셨습니다.

(▶ 마중의 모든 질판위는 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번 과로사 유족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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