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시설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엘리베이터 점검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내부 승강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 3층까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입니다.
- 국내 대기업인 H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형사 합의 성사,
산재유족급여 외 총 3억 8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시설 유지관리 업체의 시설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로부터 H그룹 빌딩으로 파견된 이후에는 빌딩에 상주하며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셨는데요. 사고 당일은 건물 정전작업과 엘리베이터 정기 안전점검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당직 근무 중이셨고, 점검 후에는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와 함께 4대의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현장의 엘리베이터 운행설정 모드를 직접 변경한 후에 예비키로 3호기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셨지만, 승강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지 못하셨고 문이 열린 찰나에 발을 내딛으면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가슴아픈 사고였기에 유족분들께서는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사건초기단계 즉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넘어가는 과정부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마중에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 단계 일체를 의뢰주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망인께서 수행하신 작업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망인께서는 회사에서 파견된 시설관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망인이 아닌,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가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사용하셨던 비상열쇠도, 안전관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자는 작업 중인 망인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망인의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자리를 비웠고, 때문에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할 시간을 충분히 벌지 못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번 사고가 망인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망인의 과실이 아닌 안전관리자와 H엘리베이터 측의 과실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마중은 망인의 소속 회사와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망인께서 비상열쇠로 승강기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회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분들에게 유리한 판이 형성되어, 수월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재보험까지 별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H그룹과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빌딩과 안전관리자 모두 H그룹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H그룹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수백건 이상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노하우로 합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셨고, 그 결과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