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4. 25

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가 될까? 마중 승인사례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제2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괄절 관절와골절, 우측 견관절 전방탈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 재해경위 :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건물 2층에 설치된 아시바에서 내려오다가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재해자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셨음에도 산재승인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업주께서 도의적 책임 하에 의뢰를 주신 사건으로,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재해자 분을 대신해 의뢰하셨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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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4. 2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제2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괄절 관절와골절, 우측 견관절 전방탈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 재해경위 :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건물 2층에 설치된 아시바에서 내려오다가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재해자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셨음에도 산재승인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업주께서 도의적 책임 하에 의뢰를 주신 사건으로,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재해자 분을 대신해 의뢰하셨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승훈 사무장  

1. 의뢰인 상황​

​ 재해자께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초반의 외국인 근로자로, 사고 당일 처음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일을 맡긴 의뢰인께서는 소규모로 주택공사를 하시는 개인 사업자이셨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자신을 불러달라는 재해자 분의 부탁이 떠올라 고용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2층에 설치된 아시바에서 내려오던 재해자께서 추락하셨고, 이로 인해 어깨가 탈골되고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이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요양비를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치료비가 부담되어 산재 보상을 알아보게 되셨고, 이 과정에서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어 벌금이 걱정된다고 말씀해주시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 의뢰인의 마음에 존경을 표하면서 마중도 최적의 해결방법을 고안해드리고자 했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불법체류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마중은 먼저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이 산재 사고에 해당함을 명확히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근로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전후 과정을 따져,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 수행된 업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의뢰인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하게 된 것이므로 산재 사고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했습니다. 또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께 잘 설명드렸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2) 산재 적용 대상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따로 회사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중은 그간 수많은 사건 수행을 통해 공단과 끊임없이 소통해왔고, 정말 보상이 필요한 재해자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업주인 의뢰인께서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지만 마중의 노하우로 산재신청의 실마리를 찾아내었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 분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되었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G-1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무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비만 받고 있던 재해자 분에게 요양급여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던 중 산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으로 한국을 떠나는 분들, 사망사고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못하는 외국인 유족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직접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마중에도 외국인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이번 사건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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