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군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재해경위 : 2017년 1월 경, 출근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으셨고 2020년 4월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
인사혁신처에서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되며,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급여 일부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님
수행사례산재2022. 04. 25
공무원 출근 중 교통사고,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 직업 : 군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재해경위 : 2017년 1월 경, 출근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으셨고 2020년 4월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 인사혁신처에서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되며,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급여 일부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님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2. 04. 2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불승인처분 취소
▶ 직업 : 군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재해경위 : 2017년 1월 경, 출근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으셨고 2020년 4월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나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
인사혁신처에서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되며,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논리적인 접근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 요양급여 일부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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