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7. 11

30여년 간 산재 요양 중 사망 / 불승인 후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으로 산재 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년 전 재해당시 50세 전 후 / 사망시 나이 약 80세 직업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승인 상병 - 뇌실내출혈, 소뇌출혈 직접 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재해경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하시다 1993년 상병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요양 중 2020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요양 중 뇌실내출혈, 소뇌출혈로 인해 연하곤란이 발생하였고 식사 도중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손상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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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7. 1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30년 전 재해당시 50세 전 후 / 사망시 나이 약 80세  
직업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승인 상병 - 뇌실내출혈, 소뇌출혈 직접 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재해경위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하시다 1993년 상병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요양 중 2020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요양 중 뇌실내출혈, 소뇌출혈로 인해 연하곤란이 발생하였고 식사 도중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손상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이셨습니다. 1993년, 한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그 원인은 뇌실내출혈, 소뇌출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편마비와 독성간염까지 발생하였기에 산재 신청을 하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요양을 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사건 당일, 식사를 하시던 도중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셨고 이내 호흡정지와 심정지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는 곧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신청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제기방법을 찾아보시던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의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상황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유족급여를 받은 사례를 발견하게 되셨고 마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https://majunglaw.kr/case/30%EB%85%84-%EC%9A%94%EC%96%91-%EC%A4%91-%ED%8F%90%EB%A0%B4-%EC%82%AC%EB%A7%9D-%EC%9C%A0%EC%A1%B1%EA%B8%89%EC%97%AC-%EB%B0%8F-%EC%9E%A5%EC%9D%98%EB%B9%84-%EB%B6%80%EC%A7%80%EA%B8%89-%EC%B2%98/     위 사례 뿐만 아니라 '산재 요양 중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곳보다 많은 수행 기록들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마중이기에 의뢰인께서는 상담을 받으신 후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판정을 내린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뇌실내출혈, 소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망인께서 요양을 하고 계시던 2018년 경에 상시간병에서 수시간병으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몇 천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의료기록자료를 검토 후에,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승인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입증 마중은 먼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판례를 근거로 들었고, 의학적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주신 전담변호사님들께서는 이미 기존에 마중에서 진행했던 유사한 사례의 사건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하는지 흐름을 공유해가며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뇌실내출혈, 소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고, 사건 당일 식사를 하시던 중 질식하여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가 되셨고 이내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한 달을 지내시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다는 일련의 과정을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했으며, 최초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망인의 사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2018년 8월 요양 당시, 망인께서는 주치의로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받으셨고 그 결과는 ‘상시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인 10월 경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망인께서는 당시 식사가 불가능하고 용변과 탈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셨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수시간병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뇌실내출혈과 소뇌출혈 이외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과의 싸움이 길어졌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마중의 손을 들어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 측에서 반박하지 않았기에 승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유가족분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산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최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그랬듯 유족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였기에 유가족분들에게 '산재승인'이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판결문

30여년 간 산재 요양 중 사망 / 불승인 후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으로 산재 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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