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계약직 시설관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았으나 교대 근무자가 없어서 밤을 새워 근무하시고 오전에 퇴근해 귀가하시던 중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1주 평균 업무시간 산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입증한 사건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셨기에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단 측 현장조사가 사업주 편의적으로 나와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변호사님, 고현장 사무장님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60대 초반의 연세로 한 건물의 지하4층 기관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다른 교대자가 휴무라도 하게 되면 그날은 온전히 한 명이 빌딩을 관리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느끼셨지만 그날은 다른 교대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밤샘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밤을 꼬박 새워 오전에 퇴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분의 모습을 본 배우자분께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곧바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본 결과,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재해자분은 뇌경색으로 호흡기관이 일부 마비되어 기관절제로 호흡기를 사용하고 콧줄로 음식을 섭취하시는 정도의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님께서 산재 신청을 알아보게 되셨는데 알아보실수록
뇌경색의 산재인정이 원체 쉽지않고, 재해자께서 기존에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셨기에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되셔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문의해주셨고, 마중을 믿고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 과로
재해자분께서는 그간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해오셨기 때문에 몸에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뇌심혈관계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노하우를 발휘하여 재해자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12주 동안 1주일에 평균 약 56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을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해 높은 확률로 승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불승인 될 가능성이 다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아 함께 주장하기로 하였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지하 4층 기전실에서 근무하셨는데, 그곳은 환기가 전혀 되지않고 22,900v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이었으며 항상 ‘웅’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곳이었기에 항시 소음에 노출 되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객관적 뒷받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기존 질환으로 인한 불승인 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도 고혈압을 앓고 계셨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마중은 가족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해자분께서 10년간 고혈압을 앓고 계셨으나 평소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잘 관리해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건강검진의 정상 소견을 근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질판위 출석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 된 수석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뢰인을 변론해주셨습니다.
공단 측 현장조사가 사업주 편의적으로 나왔기에 몇몇 질판위 의원분들께서 강한 의심을 표현하였지만, 마중이 명확하게 증명해낸 근로시간 과다에 대해서는 수긍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시설관리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하 4층이라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소음과 고압 전류에 시달리셨던 재해자분께는 결국 뇌경색이라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재해자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관리직 종사자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마중은 재해자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