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벌목공(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간선임도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충격당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동료 근로자나 현장 책임자 없이 혼자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원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망인과 배우자분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유족급여 수급권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지역 산림조합의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간선임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야 하는 일이었기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내재된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동료 근로자나 현장 책임자 없이 혼자 근무하고 계시던 중 벌목한 나무가 망인 쪽으로 쓰러졌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그대로 부딪치셨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에,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내분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슬하에 미성년 자녀분을 두고 계셨기에 생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시던 중, 망인과 유가족의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족급여가 불승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마중은 먼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만으로 업무상 사고임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검을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며 불승인 판정을 내릴 수도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우선 마중은
최초 발견자의 통화 녹취록을 활용하여 발견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고, 119 구급활동일지 기록과 사건사고확인사실원,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근거 자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목격자가 없는 사건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아주셨습니다.
2) 통상근로계수 적용
망인께서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을 12만 원에 책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중 노임단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고, 실제로 마중이 살펴본 결과 망인께서 실제로 지급받으신 임금은 일당 2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올바른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일당을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해당
산림조합에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계 관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이 아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유족급여 수급권 문제
마지막으로는 유족급여 수급권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망인과 배우자분께서는 경제적인 사유가 있어 거주지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중은 동료 근로자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내어 망인과 배우자분이 생계를 같이 해오셨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거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마중이었기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에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배우자분과 어린 자녀분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불승인으로 인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검도 하지 않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망인의 임금과 유족급여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 세심하게 사건을 지휘해주시고 사건 담당팀이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한 덕분에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유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 번에 승인된 덕분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승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