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9. 27

배달대행 교통사고로 골절 다수 / 본인 과실이지만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재해경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한 후 복귀하던 중, 좌회전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트럭을 후면 추돌셨습니다. 특이사항 경찰은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추돌했으므로 의뢰인 본인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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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9. 2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재해경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한 후 복귀하던 중, 좌회전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트럭을 후면 추돌셨습니다.
특이사항 경찰은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추돌했으므로 의뢰인 본인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배달 완료 후 복귀하기 위해 정상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거리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후방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늑골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후방을 추돌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이 100%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사실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중 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 근로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서만 콜을 받아 배달해온 것, 배달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의 사실을 재해자 의견서에 기재했습니다.   2) 업무상 사고 입증 이 사고는 업무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으며,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트럭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선 오토바이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의뢰인이 트럭을 인지하였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판례에 따라 이를 의뢰인의 중과실이라 볼 수는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달업무는 대체로 신속함을 위해 분초를 다투어 운전하며 이는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마중은 해당 교통사고가 그 위험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범죄행위나 의뢰인의 중과실이 없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따라 여러가지 상병에 대하여 모두 산재 승인 및 입원기간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마중에 보험합의 부분까지 위임하셔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위 교통사고는 비록 주차된 차량을 의뢰인이 들이받았다는 사유로 본인 과실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업무 중 사고였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배달대행 교통사고로 골절 다수 / 본인 과실이지만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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