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현장 이동 중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무면허운전이었으며 제한속도 위반 사실도 존재하여 범죄행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상현 수석변호사(파트너)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 현장 이동을 위하여 동료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께서는 무면허 상태이셨고, 제한속도 위반 사실이 있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였기에, 쉽지 않은 산재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유족분들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명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면허 상태에서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중에서는 먼저 경찰청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망인께서 처음부터 운전 경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면허를 소지하였으나 면허 취소로 인해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망인의 운전능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적색신호 중 좌회전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 망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
이 사건 사고에서 마중은 망인이 과속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망인의 과속행위가 아니므로
망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번 사건은
신청 단계에서 불승인 받았던 사건을 마중이 1심, 2심, 3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3심까지 진행되는 재판은 흔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승소를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이 판결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망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에서는 적극적인 입증과정과 치밀한 논리구성으로 이 사건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근로복지공단의 계속되는 상소에도 마중은 유족분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산재신청까지 불승인되어 더욱 막막한 심정이셨을 유족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