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10. 11

​10년 동안 카메라수리공 재직 / 신체 부담 입증으로 경추간판전위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카메라 수리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경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카메라 수리업무를 하면서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몸에 부담을 느끼고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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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10. 1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카메라 수리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경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카메라 수리업무를 하면서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몸에 부담을 느끼고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 의뢰인께서는 약 10여년간 카메라 수리업에 종사하셨고,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도 같은 업무를 맡아 해오셨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중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로 반복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목에 부담을 느끼시다가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시던 중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휴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재신청을 문의하셨는데, 경추디스크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보를 많이 접하신 후 전문가를 통한 신청을 하시기로 하여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재해 주장​ 의뢰인께서 주로 수행하신 카메라 수리 작업의 경우, 목이나 허리에 특히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 중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동영상과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 중 작업량 산정 오랫동안 반복된 업무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량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작업하였는지 또한 산재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자료이므로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재승인 입증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로,

근무환경과 자세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고, 산재 승인되어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는지, 얼마나 근무하였는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신청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유사 사건 수행경험을 통하여 자료 취합 및 산재 입증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도,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를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10년 동안 카메라수리공 재직 / 신체 부담 입증으로 경추간판전위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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