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화물차 운전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심근경색) |
| 재해경위 |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 중, 차 안에서 쓰러진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주로 새벽시간에 근무를 하였으며, 연장근로, 야간그로 등 초과근무량이 많이 피로도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오랫동안 운전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근무 대기중 차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산재신청 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데 막막함을 느끼시고, 유사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로여부 확인
심혈관계 질환은 근로자에게 과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인께서는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채 새벽근무, 연장근무 등의 초과 근무량이 많은 상태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업무상 과중 요인 증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만성 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오전 4시부터 근무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망인의 업무형태 상 이보다 더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잦은 야간 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변호사님들이 직접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 52시간 초과근무 외에도 연휴근무, 이른 출근시간 등으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실제 주 60시간 이상으로 보아야하는 점을 구두로 진술하였고, 업무 강도가 높아 육체적으로 부담이 있는 점 등을 진술하여 만성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았고, 유가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이 어떻게 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고민하여 산재신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망인의 업무시간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업무상 과로임을 주장하였고,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족분들께는 생계기반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