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야구부 감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 재해경위 |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와 외압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시던 중에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돌아가신지 약 3년 후에 문의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경로를 추적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2009년경부터 A중학교에서 3년간은 야구부 코치로, 4년간은 야구부 감독으로 총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2017년에 재해자분께서 감독으로 있던 A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재해자분께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B중학교로 이직하셨는데, 이직 과정에서 학생을 빼돌렸다는 오명과 비품 절도범으로 몰리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재해자분께서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의 배우자께서는 당시에 ‘재해자 본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산재 신청을 문의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신 후에 사건 일체를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관계 파악
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난 사건이다보니 마중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재해 직전 재해자분께서는 부당한 해고와 누명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2017년 재해자분이 지도하던 A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간 학교폭력사건이 있었다는 민원이 학생의 학부모에 의해 교육청에 제기되었고, 뉴스전문채널에 제보된 사건이었습니다. A중학교 야구부 학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재해자분께서는 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약 3주 동안 매우 힘들어하였고, 유서를 쓰고 칼로 자살을 시도하려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은 지도자인 재해자께서 야구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한 것이 아니였고, 재해자분이 해임이 될 정도로 학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A중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지만,
학교체육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재해자분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A중학교 체육부장으로부터 ‘해임은 외부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 사직해라’는 취지로 사직을 종용받았고,
그로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후 B중학교로 이직하셨는데, 이전 학교에서 불미스럽게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B중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정식채용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A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일부가 자진하여 재해자분을 따라 B중학교로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 학생들을 B중학교로 빼돌렸다는 오명을 썼고, 급기야 A중학교 야구부 비품의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어, 경찰조사 및 제 1차 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도 회부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재해자분께는 이미 양극성장애가 있었는데, A중학교 학부모에게 재해 직전 한달간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으시면서 매우 끔찍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망이 재해자분이 A중학교에서 수행한 업무 및 A중학교의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산재 신청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청과 경찰서를 비롯하여 A중학교 등 각종 기관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고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야구부 학부형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하고 전문 업체에 망인의 스마트폰을 맡겨 문자 및 SNS를 복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담당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번 산재 신청에는 한가지 해결해야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재해자분께서 A중학교의 부당해고 및 관련 외압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셨는데, A중학교가 있는 광역시교육청이 아니라 B중학교가 있는 도교육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마중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A중학교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B중학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광역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B중학교의 관리주체인 도교육청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 재해자분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자살은 산재로 승인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뒤엎고, 산재소송이 아닌 산재 신청 단계에서 승인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살 산재는 재해자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되기까지의 길을 직접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께서 직접 신청하시기는 힘든 산재 유형입니다. 하지만 마중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노하우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또 의뢰인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을 잃은 배우자 분의 억울함이 해소되었고, 재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어 마중도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