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직업 |
실리콘 제조회사 소속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실리콘 경화지연제 제조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손해사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 결과 |
4억 5천만 원 민형사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실리콘 제조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사업주는 재해자분께 실리콘 경화지연제 제조 작업을 지시하였고, 재해자분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경화지연제를 제조하였습니다. 경화지연제에 사용하는 톨루렌이라는 물질이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라 폭발 및 화재를 대비해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제조해야 했었는데, 재해자분께서는 사업주께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전조치 없이 경화지연제를 제조하셨습니다.
결국 제조하던 와중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고, 재해자분께서는 폭발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다음날 전신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재해자분께서는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재해자분의 아내께서는 남편분의 사망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하시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우선 사업주가 사업주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화지연제에 사용하는 톨루엔이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라 폭발 및 화재에 대비해 접지 또는 습도를 높여 정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었는데, 사업주는 이를 게을리했고 결국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중은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손해예상액을 담은 손해사정 의견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중은 최대한 상세한 손해사정서를 적어내려가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자 했는데요. 가동연한은 물론이고 노동능력상실율과 위로금, 그리고 일실퇴직금과 형사합의까지 모두 산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놓치는 부분 없게 꼼꼼히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측은 마중이 작성한 손해사정 의견에 따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지만, 마중에서는 금액을 상향하고자 다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마중의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4억 5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사측으로부터 유족분들은 4억 5천만원의 민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하는데, 이를 소홀히 여겨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인정은 물론 사측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미리 고지와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재해였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합의금만으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할 수는 없지만, 마중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