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22

공공근로 중 어깨회전근개파열 /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초등학교 공공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어깨회전근개파열 재해경위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공공근로업무 수행 중 어깨를 삐끗하였고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사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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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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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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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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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초등학교 공공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어깨회전근개파열
재해경위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공공근로업무 수행 중 어깨를 삐끗하였고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사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초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공사장에서 물품 비품 등을 운반구에 싣고 나르는 공공근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는 비품, 무거운 폐지박스 등을 옮기고 오후에도 무리하게 운반을 하던 중 갑자기 우측 어깨가 삐끗하였고 어깨통증이 극심하여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없을만큼 고통이 심했지만 경제적인 형편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측 어깨를 제대로 들어올릴 수조차 없어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재해자분께서는 해당 사안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재해자분과의 논의 끝에 산재 승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마중은 해당 사건의 산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재해자분의 업무 특성과 발병된 질병 사이의 상당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진술을 통해 학교체육관 리모델링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우측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작업지시자인 시설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분의 진술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지시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근무확인서 및 진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지시자께서는 재해자분의 업무기간과 업무강도에 대해 진술해주셨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재해자분이 겪었던 통증과 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해자분의 진술과 작업지시자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해자의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난 사고임이 명백함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2) 재해 이전에 어깨에 대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는 점 재해자의 나이가 60대 초반이고 과거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작업내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량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해자의 ‘우측회전근개파열’이 기존에 재해자에게 존재하였던 병력이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의견서에 함께 서술하였으며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면, 업무와 발생한 질병 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 역시 첨부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재해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었든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된 퇴행성 질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은 무리한 작업과 같은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업무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신뢰도 높은 관련 증언 등을 수집하는 등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세심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펼친 결과,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질병 산재의 경우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각종 퇴행성이나 기존 질병 등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뤄온 마중에서는 각종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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