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05

하반신 부전마비로 35년 요양 중 폐렴 추가상병 후, 패혈증 사망 /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80대 직업 광업소 선산부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1985년 10월 업무상 사고 이후, 1992년 7월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인정받으셨고 2020년 '폐렴 및 요로감염' 진단 후 재요양 중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만비로 장기간 와상생활 중 사망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0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80대
직업 광업소 선산부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1985년 10월 업무상 사고 이후, 1992년 7월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인정받으셨고 2020년 '폐렴 및 요로감염' 진단 후 재요양 중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만비로 장기간 와상생활 중 사망하셨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5년 10월 11일 작업을 마치고 갱에서 나오다 천정에서 떨어진 탄덩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게 된 ‘​하반신 부전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 및 탈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1992년 7월 1일, 최초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을 인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계셨습니다.   2020년 재해자께서는 ‘폐렴, 요로감염’ 상병 진단을 받고 요로감염 추가상병을 인정받으신 후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28년간 와상상태에서 생활하였고 그로 인한 면역력 및 운동기능 저하 등으로 대표적인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고 폐렴과 패혈증은 기존 승인상병이 아니라는 점과 하반신 마비, 요로감염은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유족분들께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그 결과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및 승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1)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보면 산재로 승인된 상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아니어도,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나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영향을 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간 와상상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폐렴 및 패혈증과의 인과관계 역시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중은 감정의에게서 따르면 장기간의 와상사태는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 요강, 요로감염 등이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발병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 척수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의 저하 마중은 재해자분의 최초 승인상병인 ‘하반신 부전마비’와 ‘제2요추 압박골절 및 탈구’에 대한 조사를 선행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신의 마비는 흉추부 이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이며, 척수가 손상되면 뇌와 신체 사이에 신경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운동, 감각 등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마중은 여러가지 의료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척수손상 환자에게 호흡기계 합병증 발병 확률이 높고, 그중에서도 폐렴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밀한 자료 조사 끝에 척수손상과 호흡기계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는 음식물이나 타액, 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들어갈 때 사례가 걸려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등의 반사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삼킨 이물질이 폐에 침투하여 폐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작은 이물질에도 쉽게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자가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 상태에서 생활하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 및 운동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한 점, 최초 승인 상병 이외에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할 개인적인 소인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승인 상병과 폐렴 및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항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이므로 타당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신경쓰고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로감염, 폐렴, 욕창 등의 합병증 발병에는 최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로 인한 와상상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위 사안과 같이, 산재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고 산재로 발생한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과 업무 및 승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마중에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소견서를 통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관련 의학 논문이나 의학자문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과 더불어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판결문

하반신 부전마비로 35년 요양 중 폐렴 추가상병 후, 패혈증 사망 /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행정소송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