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농수산도매시장 일반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양파작업장에서 쓰러지신 뒤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가 재해자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농수산도매시장에서 3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양파를 망에 담는 일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힘들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으로, 그동안 재해자분께서는 근면하게 이를 수행해 오셨는데요.
매일 아침 8시 30분경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이후에야 퇴근하는, 매우 긴 근무 시간을 유지하시며, 월 1회 정도의 휴무일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이어나가셨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재해 당일에도 재해자분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8시 50분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오후 8시까지 앉아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오후 8시 3분경 쓰러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재해자분은 재해자분의 따님과 곧 퇴근하니 같이 저녁을 먹자는 통화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재해자분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한 자녀가 확인해보니, 재해자분이 다음 날 양파 작업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고 이후 재해자분의 유족분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고자 하였지만, 장례식장에서 사업주가 재해자분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주장하여 산재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유족분들은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족분들은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마중에게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망이 만성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점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종속되어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 만성과로 주장
이 사건 재해자분의 경우 쓰러진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재해자분의 사인은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즉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을 파악한 마중은 곧바로 재해자분의 평균 근로시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뇌출혈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셨다는 유족분들의 이야기에 마중은 재해자분의 버스 탑승 내역을 확보, 일일이 확인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 재해 직전 12주간 1주당 평균 76시간 24분 달하는 시간 동안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초과 시 만성과로에 의한 산재를 인정하는 공단의 기준을 훌쩍 초과한 범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과로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해자분께서 주 6일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에는 단 3일밖에 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비록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에 있기는 하나 이외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에 속하는 건강한 상태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재해자분의 근로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던 만큼 근로자성 입증을 통한 방어가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A상회에 소속되어 일한 전속성 있는 근로자였으며, 매일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사업주가 정한 근무장소에서 일했으며, 작업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 작업 도구 등도 모두 사업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는 것,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해자분이 근로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사업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것으로 근로 형태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단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자분에 대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세심한 노력 끝에 산재신청이 승인되었고, 재해자분의 유족분들께는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 승인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근로자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명확하며,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이는 사업체와의 관계적 종속성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고,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산재 승인을 위해 근거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재 승인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