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17

공단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오히려 등급 상향(7급 → 6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인쇄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손목부 절단 재해경위 재단기를 이용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시 정확한 운동 범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7급에서 9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 6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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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1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인쇄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손목부 절단
재해경위 재단기를 이용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시 정확한 운동 범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7급에서 9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 6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인쇄업 종사자로 몇 년 전 산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본된 책을 재단기에 넣고 재단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치료했지만, 결국 장해가 남았고 재해자께서는 당시 공단으로부터 산재 장해 7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게 되셨는데요. 특별진찰 시, 공단 측 담당의는 어떠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그저 눈으로만 대강 재해자분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공단이 다시금 판정한 장해등급이 재해자께 전달되었는데요. 처분서를 받아든 재해자께서는 차마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현재 장해 상태가 과거에 비해 결코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7급에서 9급으로 장해등급이 무려 2단계나 하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심사청구도 하셨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재해자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산재 수행 경험이 많은 산재 특화 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잘못된 측정 방법에 대한 지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마중은 특별진찰 당시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 잘못된 측정 방법에 따라 재판정된 장해등급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운동 범위 측정 시 각도기를 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진찰을 진행한 담당의는 눈으로만 운동 범위를 확인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실제 재해자의 주치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오히려 "장해 3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에 따라 운동 범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법령에 정한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주장, 재해자분 장해 상태의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2) 마중만의 노하우를 담은 신체감정 질의 신체감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의에게 질문을 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뉘앙스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감정의의 답변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간 수많은 산재 사건을 진행한 마중은 질문 전략을 어떻게 짜야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신체감정 결과 "재해자의 손 상태는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 포함 4개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제7급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체감정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신경손상까지 확인하면서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오히려 기존 7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사건을 수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도리어 처음보다 1단계 더 상향된 등급인 제6급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해자분의 잘못된 장해등급을 현재 장해 상태에 맞게 바로 잡아드린 사안이었는데요. 장해등급은 곧 장해보상금과 직결되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여 병원의 장해 진단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공단의 장해 판정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급상으로는 1단계 차이라도 일시금 기준 보상일수를 따지면 평균임금 3~4개월치 되는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등급은 평생의 보상을 좌우할 수 있기에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단의 잘못된 재판정으로 상심이 크셨을 재해자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며, 다행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마중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  

판결문

공단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오히려 등급 상향(7급 → 6급)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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