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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5. 10. 21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자 24년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산재 / 행정소송 통해 요양급여 지급과 더불어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해경위 총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를 하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정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최초 요양급여신청 및 재심사까지 불승인을 통보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요양급여 지급, 장해7급 5호 인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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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로, 약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석회석 관련 업무는 특히 폐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재해자분 역시, 폐 관련 질환을 피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셨던 재해자께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명 COPD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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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업무와 질병 간의 명백한 연관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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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분진 및 디젤 연소물질 노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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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재해자는 재심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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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이라는 오랜 근무 기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COPD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본 사안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었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재해자는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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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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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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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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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사 사례를 검토하며, 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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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자는 약 24년간 여러 사업장을 거치며 근무하셨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무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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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해자께서는 약 24년간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으나 해당 COPD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약 17년간 종사하셨고, 그 이전 근무하셨던 곳에서 역시 주로 석회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간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내역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판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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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의 처분 및 역학조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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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을 때, 공단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한 분진 작업장 및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작업 중 노출된 분진과 디젤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이 해당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기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마중은 해당 역학조사가 실제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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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공단의 역학조사는 재해자가 근무했던 수많은 사업장 중 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재해자의 실제 근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단의 조사는 재해자의 24년 근무 이력과 실제 노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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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총 근무력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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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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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회신 결과, "분진이 가득한 창고 내부에서 매일 작업을 수행한 점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낼 수 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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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전체 근무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실제 근무시간과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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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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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후 저희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을 진행하심에 따라, 장해7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장해급여 또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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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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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오직 해당 질병이 발병한 사업장 만이 아닌 그간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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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 물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재해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내, 향후 비슷한 사례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는 의미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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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자 24년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산재 / 행정소송 통해 요양급여 지급과 더불어 장해급여까지 지급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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