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팔 절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 |
| 재해경위 |
반죽기 주변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절단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장해 2등급 상향 조정 / 손해배상소송 승소, 약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식품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은 반죽기를 이용해 재료를 반죽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반죽기 주변으로 튀어나온 재료들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순식간에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어깨 부위에 고도의 화상은 물론 반죽기에 끼인 오른팔을 절반 가까이 절단하셔야 했는데요. 여기에 재해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면서 치료에 치료를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지급받으셨으나, 공단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의 재조정,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폐업 소식까지 듣게 된 재해자분은 조급한 마음을 안고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장해등급 재조정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 주장 및 입증
재해자께서 공단으로부터 처음 판정받은 장해등급은 제5급이셨는데요. 그러나 이는 재해자분이 재해 후유증으로 얻게 된 CRPS 상병을 장해로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중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했지만, 공단의 입장은 여전히 처음과 같았습니다. 즉, CRPS 상병을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단의 기각 결정에 마중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전환, 기존 장해등급의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직후의 치료 기록부터 현재까지의 의료기록들을 한데 모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의학 전문의이자 이 사건의 제삼자인 법원 감정의로부터 상병에 대한 객관적 소견을 받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마중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오며 쌓은 노하우로 질의사항을 꼼꼼히 작성했고, 그 결과 ‘CRPS는 새로운 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CRPS 환자는 일반적인 절단사고 환자보다 현저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감정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재해자분의 장해등급 제5급이 아닌 제3급으로 조정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손해배상소송 – 전략적으로 접근한 신체감정 진행
한편 마중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를 비롯해 각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노동능력상실률 확인을 위한 절차가 바로 신체감정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이 재해자께서 그동안 받은 치료기록들을 모아 감정의에게 판단받는 것이라면, 신체감정은 소송 중 재해자께서 지정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감정의의 진단을 받는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감정 역시 진료기록감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진료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질문들을 던질지가 그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중은 이번에도 그간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전략적으로 진료과목 선택과 질의서를 준비했고, 절단된 팔 부위에 대한 영구장해를 비롯해 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장해 정도까지 확인받아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산출, 주장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전심전력을 다한 마중의 사건 수행으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기존보다 2등급 상향된 장해 3급으로 재조정이 결정되었으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약 1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공단에서는 장해로 인정받지 못한 CRPS를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CRPS 상병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CRPS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처럼 여러 신체 부위에 걸쳐 나타나는 통증으로, 정도에 따라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분 또한 절단사고 이후 나타난 CRPS로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마중은 재해자분의 실질적인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단 장해등급 결정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재해자분의 편에서 맞섰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CPRS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으며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건일지라도, 실낱 같더라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의뢰인분의 편에 서겠다는 마중의 초심을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긴긴 소송 기간 동안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