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31

휴무일에 회식 후 귀가 중 넘어지면서 뇌출혈 / 업무연관성 입증으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두개내출혈 재해경위 회식 이후에 귀가하시다가 크게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무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있었던 회식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최초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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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3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두개내출혈
재해경위 회식 이후에 귀가하시다가 크게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무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있었던 회식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최초요양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00시에 위치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2022년 6월 재해자분의 휴무일에 코로나 19로 미뤄 왔던 재해자분의 입사 환영식 및 회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오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재해자분,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 등 4명이 소주 6병과 맥주 4명을 나눠 마시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관리과장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들어갔고, 경리주임도 집이 근처라서 걸어서 귀가했으며 관리소장과 재해자 둘이 남아서 택시를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관리소장의 남편 승용차를 불러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남편은 00구청 사거리인줄 알고 00역 근처 큰 사거리에서 재해자를 내려주었는데요.   재해자는 술이 많이 취해서 00구청 사거리에 내린 줄 알고 집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걷다가 22시 30분경에 뭐에 걸린 듯 쿵하고 크게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재해자분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내출혈, 외상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재해자분의 아내셨는데요.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회식 이후에 일어난 사고이다보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다가, 산재전문가 마중을 찾아주셨고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장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넘게 과음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당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 범위 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과음이나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치며 발생한 재해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회식 후 발생한 사고이고 또한 휴무일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을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거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휴무일임에도 회사의 회식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회식이 재해자분을 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회식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재해자분께서 여기에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동료들이 주는 축하주를 연이어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퇴근을 하시던 중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회식을 진행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재해자분의 신규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였습니다. 또한 회식 비용은 공식 경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행사로 보아야 타당했고, 재해자분 역시 회사의 행사에 참여한 후 사고를 당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을 환영하는 것이 목적인 자리였던만큼 그 자리에서의 술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로 인해 만취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회식 후 관리소장의 남편 차량으로 집에 가던 중 엉뚱한 곳에 내려주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중은 이 사고를 공식 회식 후 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해자분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회식 후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가 근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회식이 회사 근처에서 진행되어 근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쉬워진다면, 해당 사건은 회사 근무를 위한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회식 자체가 업무 활동의 일부로서 직원들에게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팀별 모임 혹은 고객과의 만남을 위한 자리라면,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근무 중의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받기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결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회식 자체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팀원들 간의 업무 협력을 위해 진행되는 회식이나 고객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기에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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