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전기설비)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주택에서 화장실(신설) 개량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누전차단기 휴즈가 나가서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쓰러졌고, 곧바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응급처치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도급으로 인정받아 산재신청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안입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형사합의 8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해당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설비기술이 있는 설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으나 간혹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의 요청으로 국가공단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수주한 한 회사와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전기설비 기술자로 근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주택에서 화장실(신설) 개량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누전차단기 휴즈가 나가서 교체작업을 해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만 감전을 당해 쓰러지셨고 곧바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셨으나 사망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길로 산재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함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Ⅰ. 산재신청
1) 근로자성 해당 여부
(1) 법령 및 판례의 주장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과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안에의 적용
재해자분께서는 사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화장실(신설) 개량 공사 중 천장철거, LED 등 설치, 스위치 설치, 벽 바닥 방수 후 타일 설치, 대변기 설치 등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 스스로 공사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업무 수행 중 사고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근로시간에 근로장소에서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결론적으로 산재신청 및 유족급여의 지급이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Ⅱ. 민형사상 합의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주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증언을 모으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신속하게 대처하며 합의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만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할 때도 마중에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며 합의를 주도해나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회사와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마중에서 유족분들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합의서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재해자분의 업무형태와 지위를 확인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으로부터 8천만원의 합의금 역시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금전적 보상으로 모두 위로될 수는 없겠지만 마중과 함께한 시간이 의뢰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공사에서 도급의 형태를 보인 사안이지만 재해자분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산재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경우 도급형식의 계약직 및 일용직 고용을 통한 업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자는 야외에서 일하면서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성이 높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또한 추락 및 끼임, 위 사안과 같이 감전의 가능성도 높은, 매우 위험 발생이 높은 직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처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그동안 숱한 사건을 맡으며 형성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