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8. 20

빌딩 경비원 뇌경색 발병 / 정확한 업무시간 산정으로 과로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70대 초반 직업 빌딩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경색 재해경위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 도중 낮게 기울어져 있는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셨습니다. 특이사항 수술이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장해등급 12급 판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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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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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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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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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70대 초반
직업 빌딩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경색
재해경위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 도중 낮게 기울어져 있는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셨습니다.
특이사항 수술이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장해등급 12급 판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업무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시는데요. ​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일찍이 집을 나선 재해자께서는 그날따라 자꾸만 한쪽으로 몸이 기울며 넘어질 것 같은 증상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아픈 것은 아니었기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청소 작업을 위해 몸을 일으키다가 낮게 기울어진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고, 재해자분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119구급차로 도착한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게 된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고민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뇌경색은 애초에 산재 증명이 쉽지 않은 질병인 데다, 재해자분의 경우 사건 직후 수술이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재해자께서는 산재전문노무사와 산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있는 산재특화 마중을 찾으셨고, 상담을 통해 뇌경색 산재 신청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정확한 근무시간의 산정 : 만성과로 주장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가장 먼저 재해자분의 근무시간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뇌경색 등 과로성 질병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회사에 협조를 구해 출퇴근기록과 각종 업무일지 등을 확보한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꼼꼼히 계산하였고, 그 결과 뇌경색 발병 직전 3개월 간 재해자분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마중은 재해자분의 뇌경색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2) 실질적인 업무 내용 확인 : 업무 부담 가중요인 증명 한편, 마중은 재해자분과 면담을 통해 업무 환경과 담당한 업무 내용을 세세히 살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크게 3가지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첫째, 재해자분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빌딩의 관리 책임자로, 업무 내내 재해자분을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을 뿐 아니라 괜한 트집을 잡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마중은 관리 책임자와 주고받은 서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피력했습니다. ​ 둘째, 재해자께서는 휴일이 부족한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빌딩의 경비 업무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이뤄졌는데요. 마중은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교대제 근무가 뇌경색 발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각종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교대제 근무로 인해 휴일 또한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셋째, 폭염 등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근무 장소에 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탓에 재해자께서는 35도 이상을 웃도는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며 업무를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출석하여 재해자분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판정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한편, 뇌경색 발병의 유해 요인으로 꼽히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 관리 책임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그간 관리에 힘쓰며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해자분의 뇌경색은 명백한 업무상 질병임을 역설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뇌경색 과로 산재에 대한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세심히 사건을 수행한 결과, 재해자분의 뇌경색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공단의 승인 결정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셨으며, 이후 진행된 장해급여 신청 또한 마중이 장해진단서 발급 과정부터 조력하여 장해 12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성 질병에 속하는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불승인 나기 쉬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근무시간 산정 기간에 휴가 기간이 포함돼 있는데요. 수많은 산재 사건 수행으로 쌓은 마중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휴가 기간을 제외한 후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만성과로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료,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산재특화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빌딩 경비원 뇌경색 발병 / 정확한 업무시간 산정으로 과로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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