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8. 22

공사 작업반장 급성심근경색 사망 / 프리랜서 계약에도 산재유족연금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공사 현장 작업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출근을 위해 씻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소속된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프리랜서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자료를 협조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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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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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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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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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공사 현장 작업반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출근을 위해 씻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소속된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프리랜서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자료를 협조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설비 작업반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보통 회사 사무실로 출근해 다른 동료 근로자들을 차에 태워 함께 공사현장으로 이동, 업무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퇴근하는 형태로 일정이 이뤄졌는데요.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개의 공사 현장을 돌아보느라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재해자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며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셨습니다. ​ 주 6일 근무에 일요일에도 간혹 현장에 나갔고, 평소에도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출근에 하루 11시간 이상씩 일했으며, 퇴근 후에도 급한 전화가 오면 밤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로가 상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재해자의 유족들께서는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을 받고자 이곳저곳 알아보았으나,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고 산재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실질적 업무시간 산정 : 과로의 증명 공단에서는 급성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해자의 업무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정한 업무시간이 공단 과로 기준치를 충족 또는 초과할 때 승인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마중은 업무시간 산정의 기초자료는 물론 재해자분의 휴대폰 사용 기록까지 꼼꼼히 살폈는데요. 산정 결과 재해자께서는 급성심근경색 발병 전 1달 동안은 1주일 평균 70시간, 발병 전 3달 동안은 1주일 평균 75시간 일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단의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는데요. 더하여 마중은 업무시간 산정 기간에 추석 등 긴 연휴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휴가 기간 제외 후 산정한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훨씬 더 많다는 내용을 함께 적시하여 재해자께서 실제는 더욱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계셨음을 증명했습니다. ​ 2) 프리랜서 근로계약 방어 : 근로자성 주장 이번 사건의 난관 중 하나는 재해자께서 근로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만일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종속돼 일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재해자분의 소속 건설회사에서도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맺어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산재 신청 자료에 협조해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재해자와 유족들을 떠올리며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회사를 설득했고, 결국 회사로부터 재해자 측에 유리한 내용의 자료들을 협조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은 공단에서 열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출석했습니다. 산재 승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니만큼 마중은 질판위 위원들의 질문에 심혈을 기울여 답하며, 재해자분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재해자께서는 사업주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일하던, 명백한 고용의 실질이 있는 근로자였다는 점, 휴가 기간 제외 시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약 80시간에 이를 만큼 과로했다는 점, 그밖에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분진과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 또한 존재했다는 점 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재해자와 유족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한 결과, 공단으로부터 재해자분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공단의 승인 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굴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와 끈기 있는 설득으로 끝끝내 협조를 얻어 재해자와 유족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여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 모두 안 된다고 말하는 산재 사건조차 마중은 실낱같더라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산재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어주신 유족들께 감사드리며, 마중 또한 이번 보상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

판결문

공사 작업반장 급성심근경색 사망 / 프리랜서 계약에도 산재유족연금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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