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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0

공무상 요양/교사 산재/독감 패혈증 공상 처리 성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공무상 요양이 뭔지 아시나요?

​공무원들의 산업재해 = 공무상 요양입니다.

​

무엇이 다를까요?

​관할 기관이 다르답니다.

​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을 처리하는 반면,

공무상요양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그렇다면 산재 신청과 공무상요양 신청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보건교사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

A교사는 학생수가 꽤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

한창 독감이 유행하던 때,

학교에서 가장 바쁜 곳은 보건실입니다.

​

독감주의보가 발령됐고 독감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가장 먼저 보건실로 보내집니다.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조퇴가 필요하면 조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실제로 교내의 독감환자와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하는 사람은

보건교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밀려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도

평소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

각종 연수, 학생 인솔, 서류 업무 등

A교사의 피로는 누적되었고,

​

면역력 약화, 독감 환자와의 지속적 접촉 등으로

결국 독감 확진을 받습니다.

​​

그러나.. 독감 확진에도 A교사는 충분히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짧은 병가만을 낼 수밖에 없었고 회복이 덜 된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학을 하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며 방학을 보내던 도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방문, 의식 저하로

패혈증, 뇌염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 일은 약 두 달여 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산재'나 '공무상요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상병의 원인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

독감 주의보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로 인해 독감이 발병했으니까요.

​

그리고 패혈증 등의 질병이

독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공무상요양 (산재) 신청, 그 결과는?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김용준 변호사의 지휘아래,

공무상 요양 또한 훌륭하게 성공해냈습니다.

​​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그래도 한 번 해보자'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

타지역에서 산재 신청 상담을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올라오셨었죠.

​

상담 후에도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

산재 질병의 경우 착수금이 작지 않고,

충분히 어려운 사건인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

그럼에도 믿고 맡겨주셨으니

저희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생겼죠.

​

실제 제출한 공무상요양 신청서

​

​

공무상 요양은 산재랑 조금 다른 것이

공무원 연금 공단의 처리절차가

산재에 비해 조금 보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보내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외에도 직접 오지 않으면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등

​

꽤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공무상요양 (산재) 신청, 어떻게 승인받았을까?

저 위의 경위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해자의 억울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하는 일은

그 억울한 부분을 공단의 화법(?)에 맞게 그리고 공단의 논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

더 설득력있고

더 짜임새있게

​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가끔은 재해자분께서

'이 부분이 억울했으니 강조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재해자가 느끼는 억울한 부분과

공단에서 인정하는 논리에서의 강조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논리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세요.)

(산재노하우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지적재산입니다.)

​

그렇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필요한 논리를 정리해 신청한 결과...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

승인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은 공무상 요양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만 다를 뿐

논리 구성 등 강조해야할 것들은

매우매우 똑같습니다!

​

이렇게 또 한 분께서

억울함을 해소하신 것 같아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매우매우 뿌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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