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공무상 요양/교사 산재/독감 패혈증 공상 처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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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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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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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공무상 요양이 뭔지 아시나요?

공무원들의 산업재해 = 공무상 요양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관할 기관이 다르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을 처리하는 반면,

공무상요양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산재 신청과 공무상요양 신청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보건교사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A교사는 학생수가 꽤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한창 독감이 유행하던 때,

학교에서 가장 바쁜 곳은 보건실입니다.

독감주의보가 발령됐고 독감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가장 먼저 보건실로 보내집니다.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조퇴가 필요하면 조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교내의 독감환자와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하는 사람은

보건교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밀려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도

평소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연수, 학생 인솔, 서류 업무 등

A교사의 피로는 누적되었고,

면역력 약화, 독감 환자와의 지속적 접촉 등으로

결국 독감 확진을 받습니다.

그러나.. 독감 확진에도 A교사는 충분히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짧은 병가만을 낼 수밖에 없었고 회복이 덜 된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학을 하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며 방학을 보내던 도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방문, 의식 저하로

패혈증, 뇌염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약 두 달여 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산재'나 '공무상요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상병의 원인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독감 주의보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로 인해 독감이 발병했으니까요.

그리고 패혈증 등의 질병이

독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공무상요양 (산재) 신청, 그 결과는?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용준 변호사의 지휘아래,

공무상 요양 또한 훌륭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그래도 한 번 해보자'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타지역에서 산재 신청 상담을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올라오셨었죠.

상담 후에도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산재 질병의 경우 착수금이 작지 않고,

충분히 어려운 사건인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그럼에도 믿고 맡겨주셨으니

저희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생겼죠.

실제 제출한 공무상요양 신청서

공무상 요양은 산재랑 조금 다른 것이

공무원 연금 공단의 처리절차가

산재에 비해 조금 보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보내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직접 오지 않으면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등

꽤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공무상요양 (산재) 신청, 어떻게 승인받았을까?

저 위의 경위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해자의 억울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하는 일은

그 억울한 부분을 공단의 화법(?)에 맞게 그리고 공단의 논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더 설득력있고

더 짜임새있게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재해자분께서

'이 부분이 억울했으니 강조해주세요'

라고 하셔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자가 느끼는 억울한 부분과

공단에서 인정하는 논리에서의 강조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논리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세요.)

(산재노하우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지적재산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필요한 논리를 정리해 신청한 결과...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은 공무상 요양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만 다를 뿐

논리 구성 등 강조해야할 것들은

매우매우 똑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분께서

억울함을 해소하신 것 같아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매우매우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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