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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1

과로사/유족급여/산재승인/급성심근경색/건축설계업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건축설계회사 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 재해경위 : 야근을 하기 위해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쓰러짐.

▶ 결과 : 산재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1. 재해자 사고 경위

야근과 출장 등 업무부담 증가로 과로사한 망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망인은 건축설계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야근과 출장,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로 상당한 업무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일 이전 2주 동안 주말근무와 야근을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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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일에도 야근을 해야했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이신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산재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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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야근과 출장으로 힘들어하던 망인,

평균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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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중은 업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과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른척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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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① 망인이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명백하지만, 재해 발생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② 업무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과로사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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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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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업무환경과 그 내용에 ‘업무부담가중요소’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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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중의 주장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 누적으로 작용하였고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마중은 망인을 포함한 퇴사 및 병가 직원들의 기간별 근태관리, 동료 진술서 등을 통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4주동안 3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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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 평균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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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에는 업무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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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업무부담가중요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 환경(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평균 업무량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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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꼼꼼히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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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이 작성한 재해자 의견서를 바탕으로

산재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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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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