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제조업 현장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 재해경위 :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결과 :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업무 중에 무거운 동판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동판 뭉텅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해서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 공단의 입장:
작업과정에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단은 과거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의 기초질환이 확인되었고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가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은 재해자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과거 추간판장애(기왕증)로 진료를 받았지만 이번 사고로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 기왕증: 과거에 경함한 질병
3. 사건의 쟁점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 입증과 기왕증이 그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만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악화되었거나 발현되었는지를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마중의 해결 과정
기왕증을 포함한 여러 유해요소가 특정 질환의 발병·악화에 복합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자는
재해자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 시간,
진료 내역,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등의 증거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고
① 재해자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한 점
② 재해자의 업무 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일반 근로자의 업무시간 대비 약 130%에 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재해자의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상당 인과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해자가 과거에 기초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가능성'을 승소라는 '결과'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