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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뉴시스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뉴시스] 법무법인 마중 / 법원 '일부인용' 결정에도 노조 "파업 강행"…법조계 "긴급조정권 검토 필요성 유효"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노조 측 노조 쟁의권 일정 보장 해석…"예정대로 쟁의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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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노조 측 노조 쟁의권 일정 보장 해석…"예정대로 쟁의할 것"

법조계, 파업 막을 순 없어…"긴급조정권 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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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 회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향후 파업 방식과 노사 협상의 향방을 둘러싼 양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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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도체 라인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명하면서도 인력 규모에는 여지를 남겨둠에 따라, 사측은 피해 최소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조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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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가처분만으로는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완제품 생산 중단 등 국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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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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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수행, 시설 점거 금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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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배기·배수 등 안전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처럼 유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노조 측에 하루 1억원, 지도부 개인에게 1000만원의 이행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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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당시 사측의 요구 중 일부만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사측이 요구한 안전 및 보안 작업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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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평상시 유지하라고 나온 것이면, 파업의 효과가 적어질 것"이라며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파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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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조 측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노조의 쟁의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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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관련 인력(평일 기준)은 8.97% 수준으로, 전체 반도체 직원(약 7만7000명) 중 약 70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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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재판부가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만큼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도 평일이 아닌 주말·휴일 수준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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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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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인력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현장에 남아야 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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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법원 결정이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줄였지만, 가처분 결과가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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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파업 참가 조업원 수나 파업권 자체에 전면적인 제약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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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회사 요청이 폭넓게 인정되며 노조가 타격을 입은 것은 맞다"면서도 "일반 생산 제조 공정은 처음부터 가처분 대상이 아니었기에 파업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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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파업으로 인해 완제품을 못 팔아 생기는 경제적 타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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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파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고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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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평상시 수준 유지를 판단한 것은 생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라며 "노조가 평상시 범위를 벗어나 파업 효과를 내려고 강행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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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날 진행되는 노사 사후조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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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전시설 유지와 점거 금지 명령을 명확히 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가 가질 법적·금전적 부담에 노사가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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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후 조정에도 노조가 파업 의지를 굳히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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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조업 재개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일부 줄였다고 해서, 이것이 긴급조정권 행사 검토 필요성을 낮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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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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