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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중앙일보보도 기사산재2026. 05. 18

[중앙일보] 法 “평시 인력 유지·점거 금지” 삼전 총파업 제동…동력 약해지나 / 법무법인 마중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 보호 시설 유지,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방지 보안 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법원 “쟁의 행위 안 돼”… 위반 시, 노조 매일 1억씩 지급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 시설이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들(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채무자들은 이 작업들에 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요청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각 시설의 특성과 구조, 목적 등에 비워 모두 ‘생산 및 기타 주요 업무 관련 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한 점거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며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포함한 일체의 점거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주요 노조 간부 2명도 각 1000만원씩 사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쟁의행위 중이라도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채권자에게 대기 상태의 유지나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나 사업수행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에 대해선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법조계 “노조 파업 동력 약해질 것” 예측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김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관리 작업 등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라며 “특히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운영 의무를 유지하도록 판단한 만큼 실제 총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노조“법원 결정 존중, 21일 예정된 쟁의활동 할 것”

노조 측은 “이번 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위험한 쟁의 활동에 대한 것이지 쟁의 활동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이 쟁의 활동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예정대로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선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의 평일 인력이 7000명(DS 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인력 부분은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쟁의 행위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마중의 홍지나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문제 삼을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이의 신청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서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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