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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문 명시된 ‘평상시 인력’
노측 주장과 다르게 평일 인력도 포함
삼성전자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명시한 안전보호시설 유지 및 보안작업 투입 인력의 ‘평상시 기준’에는 주말·휴일뿐 아니라 평일 기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말·휴일 기준만 적용해야 한다는 노조 측 해석이 법원 결정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18일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에 따라 작업시설 손상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을 쟁의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생산라인과 연구시설,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삼성전자 사측은 조합이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인용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필수 유지 인력’의 규모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법무법인 마중의 의견서를 인용해 평상시 인력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문에 명시된 평상시라는 문구에는 ‘평상시의 평일’ 인력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과 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평일 기준 반도체(DS) 부문 근무 인원이 7000명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측이 주장하는 평일 7000명 인력은 4조 3교대와 스탠바이 인원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노측은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파업 무력화는 면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3차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진행 중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점심시간 취재진에게 “아직 (양측의) 기본 입장만 들었다”면서 “(오후부터는)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날 사후조정 회의가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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