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05

부딪힘 사고 후 질식 사망 / 산재손해배상소송 2심까지 승소 / 손해배상금 8천6백만원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축자재와 스티로폼 제조 및 도매업체 소속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스티로폼 부표 만드는 기계에서 작업 중 제작완료 된 제품을 꺼내기 위해 장비 문을 열었고, 기계 내부 잔류 스팀으로 인해 갑자기 튕겨 올라온 손잡이에 목을 강타당하는 사고로 부딪힘 사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은 처음 청소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이후 다른 업무들에도 투입되셨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는 일부 금원을 변제조로 지급하면서도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손해배상금 8,6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0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축자재와 스티로폼 제조 및 도매업체 소속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스티로폼 부표 만드는 기계에서 작업 중 제작완료 된 제품을 꺼내기 위해 장비 문을 열었고, 기계 내부 잔류 스팀으로 인해 갑자기 튕겨 올라온 손잡이에 목을 강타당하는 사고로 부딪힘 사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은 처음 청소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이후 다른 업무들에도 투입되셨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는 일부 금원을 변제조로 지급하면서도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손해배상금 8,600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배우자분으로, 남편이셨던 망인은 건축자재와 스티로폼 관련 물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에 청소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이후 다른 업무들에도 투입되어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근무 중 스티로폼 부표 만드는 기계에서 제작완료 된 제품을 꺼내기 위해 장비 문을 열었고 기계 내부 잔류 스팀으로 인해 갑자기 튕겨 올라온 손잡이에 목을 강타당하는 사고로, 부딪힘 사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더욱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남은 유족분들께서 앞으로를 살아가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도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피고 회사는 망인께서 작업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피고 회사에는 안전 교육 등 위험방지 사전조치가 없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미리 손잡이에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더욱이 해당 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누락하면서 결국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방어하지 않은 채 기계를 가동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1심 판결로 손해배상금 8,6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측 항소로 2심 판결 또한 1심의 손해배상금이 그대로 인용되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망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사업주측에 있습니다. 항소까지하며 사업주가 최대한 망인의 사망에 관한 본인들의 과실을 줄여보고자 하였으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에도 처음 인정되었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은 것은 산재 전문 로펌 마중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 또한 함께 수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족분들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부딪힘 사고 후 질식 사망 / 산재손해배상소송 2심까지 승소 / 손해배상금 8천6백만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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