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공사현장 신호수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현장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현장 신호수로 근무하시던 중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신청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였으나 추후 합의를 통해 사건 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3억 5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상현 수석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공사현장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현장 신호수로 근로한 근로자셨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분께서 도로공사현장에서 현장 신호수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통제하고 있던 중 가해차량이 재해자분이 서 있던 장소를 덮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곧바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사망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경황이 없어 수소문하던 중 저희 마중을 소개받고 상담신청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참담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호 간의 신뢰 하에 마중이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사고와 과실 다툼
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업무상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와 망인의 과실 유무입니다.
첫째,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의 신호수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일어난 사고임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당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 나와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자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를 당한 장소는 왕복 4차선의 대로로 사고 당시 일방향 2차로의 1차선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공사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진입로에서부터 여럿 배치된 작업장 교통안전표지 및 공사알림 표지판으로 전방통제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재해자의 과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유족의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재해자의 당시 상태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역시 확보하여 가해차량의 과실을 입증하였고 산재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이후 마중은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해자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근거로 들어 2022년 당시 1/2분기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및 유족 진술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평균임금 역시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고려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
추가로 마중은 해당 사안을 ‘중대재해’로 보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같은 도로공사장의 경우, 작업보호자동차를 1대 내지 2대를 배치하고, 주의구간 시점에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또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작업보호자동차로부터 판단시거만큼 이격하여 설치하였어야 합니다.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표지로서 ‘도로공사중’ 주의표지,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차로 없어짐’ 주의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신호수 또는 유도자에게는 신호수 내지 유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신호수 또는 유도자에게 반소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신호수인 재해자분에게 안전을 위한 반사조끼가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재해자의 전방에 작업보호자동차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자동차에 의해 충격당하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마중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만일 사업주가 필요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재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반사조끼 사용에 관한 지침을 모두 확인하여 읽어보고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가해자와 사업주 간의 형사합의가 성사되었고
사업주와 유족분들과의 사이에서도 3억 5천만 원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가해자측이 지급해야하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산정되었고 가해자측의 자동차책임보험금은 추후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의 경우 산업현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들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전조치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서처럼 중대재해로 규정될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실제 사업주측의 형사처벌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중에서도 해당 사안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결국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양측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분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쓰는 마중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