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12. 30

의료기기 멸균 작업 근로자 급성골수성백혈병 발병 / 작업력 및 유해요인 강조하여 산재 승인

60대 초반 의료기기 멸균 작업 근로자였던 재해자는 정년 퇴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5. 12. 3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의료기기 멸균 작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정년 퇴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맹은경 선임노무사
 

1. 의뢰인 상황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역학적 분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망인은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약 40년간 멸균 공정을 전담하며 근무한 숙련된 직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회사 요청으로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업무 특성상 발암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백혈병 산재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과성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인 만큼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백혈병 산재는 명확한 사건 경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근무 환경·노출 여부·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를 고려하여 치밀한 자료 수집과 근거 정리 과정 통해 인과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작업력 및 유해 물질의 위험성 강조

망인은 40년 이상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EtO)을 다루는 멸균 업무를 지속했습니다.이 물질은 가스 형태로 공기에 쉽게 확산되며 멸균 공정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망인은 주간 근무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밀폐 공정 과정에서 적절한 작업 보조가 제공되지 않았고 그만큼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라는 점 역시, 이미 국가가 해당 업무의 건강 위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2) 업무의 특성 및 사업장 관리 상태 강조

망인께서 평소 근무해 온 사업장 환경을 살펴보면 관련 장비 접합부에 매듭을 묶거나 밸브가 녹스는 등 시설의 노후화가 일어났음에도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유해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적은 없지만 매년 최대 허용치에 가까울 정도로 노출되고 있음을 기록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시 노출 정도는 2배 이상에 가깝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열악한 관리 실태는 백혈병 발병에 기여했다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탄탄한 입증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백혈병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보편적으로 암은 직접적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업체해보상보험법을 살펴보면 직업성암·백혈병의 경우 몇 가지 요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애를 먹어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마중은 그동안 공단이 놓친 역학조사도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산재 승인에 필요하다면 직접 사설 기관을 통해서라도 진행하거나 유해 물질을 채집하여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마침내 승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듯 앞으로도 산재 특화 마중은 여러분의 작은 억울함에도 귀 기울이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의료기기 멸균 작업 근로자 급성골수성백혈병 발병 / 작업력 및 유해요인 강조하여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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